"도시건축공동위원회" 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는 3146건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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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담당

서울시 업무담당
담당부서 직원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부서위치
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정책팀
(주무관)
02-2133-8378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(지원),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ㅇ 사전타당성 심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
ㅇ 자치구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모니터링
ㅇ 자치구 지구단위계획 예산지원 및 개선에 관한 사항
ㅇ 지구단위계획 결정 온라인 정보 현행화에 관한 사항
ㅇ 지구단위계획구역 현황 및 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
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
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상임기획과 상임기획지원팀
(주무관)
02-2133-7951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련 안건 및 업무 협의
○ 미래서울도시관 전시공간 및 콘텐츠 기획 업무 지원
서소문2청사 씨티스케워빌딩 11층
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정책팀
(주무관)
02-2133-839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(총괄)에 관한 사항
ㅇ 인사, 복무, 조직, 충무, 보안에 관한 사항
ㅇ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ㅇ 부서 성과관리(BSC) 등에 관한 사항
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

서울시 웹문서

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2025.01.20
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사업비 (당해년도) 208,592천원 [국비]인쇄 등 1,500,000원 = 1,500천원 ○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대안검토 12,000,000원*4회 = 48,000천원2025.12.31. ○ 사업내용 : - 위원회
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2024.01.22
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사업비 (당해년도) 211,832천원 [국비]인쇄 등 1,500,000원 = 1,500천원 ○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대안검토 등 12,000,000원*4회 = 48,00~2024.12.31 ○ 사업내용 : - 위원회 구성
도시·건축 공동위원회 운영 2023.01.26
제2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사업비 (당해년도) 213,832천원 인쇄 등 1,500,000원 = 1,500천원 ○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대안검토 등 10,000,000원*5회 = 50,00023.12.31 ○ 사업내용 : - 위원회 구성 ‧

서울시 전자책

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(편백마을)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정도서(안)
은평구 신사동 200번지 일대(편백마을)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결정도서(안) 2020.01.13
은평구 신사동 편백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7.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18.12.19.) 결과n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: 조건부 가결검토의견 조치계획 비고?공공사업계획이 주민공동이용시설계획
도봉구_방학동 396-1 (1)_방아골_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
도봉구_방학동 396-1 (1)_방아골_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 2018.07.04
?5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○ 안건명 : 도봉구 방학동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지구단위계획(주거환경관리사업) 구역 및 계획결정(안)○ 심의일자 : 2012년 12월 12일 (수) 14:00○ 심의결과 : 수정가결연번 심의내용
온(溫)동네소식지_2014_05월호
온(溫)동네소식지_2014_05월호 2018.07.04
서울시민 모두(온) 참여하는 따뜻한(溫) 마을 만들기 소식을 전합니다.홍은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홍은동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서대문구 홍은동 10-213번지 일대에 주민 주

민원·제안

은평구 역사문화·한글·미래교육 통합 전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. 2025.07.21
은평구 역사문화·한글·미래교육 통합 전시관 건립을 제안합니다.1. 인구통계학적 근거?? 강력한 학령인구 기반은평구 총인구: 465,660명 (2024년 4월 기준)학령인구(6-21세): 55,191명 (전체 인구의 11.9%)생산가능인구(22-64세): 28
공동주택 발코니 관련 규제에 대한 시민 제안 2025.02.06
-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(발코니 및 벽면율) 제3항 관련 제안드립니다.- 서울특별시에서는 2008년부터 공동주택의 '세대별 외부 벽면 길이의 30% 발코니 설치 지양' 규정에 의하여 현재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, 건
경희궁 미복원 구역 아파트 건설 반대 2024.11.25
등)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민 열람,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.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, 추가적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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